기초생활수급자 적금 가입 바로가기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본인적립금 10만원 + 장려금 30만원 = 40만원
총 1,440만원(+이자) / 3년동안 

희망저축계좌 2유형

본인적립금 10만원 + 장려금 10만원 = 20만원
총 720만원(+이자) / 3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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