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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이하인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해줍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이하인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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