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뜻하며, 징수금이 감액 결정되었을 때나 부과 취소 등으로 인해 초과 납부 및 납입된 금액을 환급을 통해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대상자일 경우에는 우편과 메시지 등을 통해 환급 이유와 환급 금액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우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화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락처와 주소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과 메시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통해 조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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